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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의원, 동두천시-쓰레기업체 특혜의혹 폭로
“업체통장을 공무원이 자유롭게 출금관리…돈 행방 추적해야”
  2019-12-02 16:37:39 입력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12월2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폭로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동두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두 곳이 26~30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는 있지만, 두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시는 형식적인 재공고 뒤 종전과 같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 이유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동두천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만 참가할 수 있게 했는데, 우리시는 업체가 이 두 곳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제한경쟁 입찰이 아닌 형식을 갖춘 수의계약일 뿐이며, 공고는 신규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적격심사에서는 3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렇다면 1970~80년대부터 일진산업 한 곳에서 운영하던 것을 1993년 2개 권역(신진기업, 우일환경)으로 나누면서 신규허가와 동시에 경력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정 의원은 “요즘 같은 시장경쟁 체제에서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30~40년 대물림하는 위탁사업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담합한 듯 제한경쟁 입찰에 응하지 않고, 시는 금액 변동 없이 입찰가대로 수의계약을 해달라며 업체에 매달리는 형국으로 특혜의혹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의회 승인이 필요치 않은 점을 이용해 시장 권한으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민이 대형폐기물 배출 때 수수료를 수거업체에게 현금 지불 또는 무통장 입금토록 하여 13년간 업체가 현금을 만지고 있다”며 “그러나 시 금고에 납입되기까지는 다음날이 아닌 평균 20일 정도 소요되는 등 시 재정운영에 피해가 되고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시정명령이나 카드사용 등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업체 통장을 공무원이 자유롭게 출금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세입 통장은 당연히 부서 명의로 되어야 한다. 이는 묵과할 수는 없는 불신 행정이자 특혜”라고 폭로했다.

계속해서 “시민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 돈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를 추적해야 한다”면서 “우리시처럼 업체가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으며, 이것이 바로 이상한 의문과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인건비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직전 회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근로감독관이라는 이름으로 A업체는 기본급 440만원, 특수업무수당 109만7천원을, B업체는 기본급 220만원, 특수업무수당 220만원을 수령하는 등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수년간 수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일반근로자의 특수업무수당은 모두 9만원인데, 도대체 근로감독관이 받는 220만원은 용역비 산정기준에 맞는 것인지, 대표자였던 사람이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 차량 14대는 시가 감가삼각 비율로 구입대금을 분할 지급해주고 있어 시 예산으로 모두 운영되는 셈이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시가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의회에 청소대행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용덕 시장은 직영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하기 바라며,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즉시 청소대행사업을 투명하게 개선하여 신뢰받는 행정,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2019-12-02 16:59:4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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