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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일하는데 수당은요?”…명절 근무와 연차 삭감
  2026-09-07 10:57:24 입력

Q.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9월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서비스업이나 교대근무 사업장에서는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석 연휴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연휴 기간에 직원들의 개인 연차를 강제로 차감해도 되는지?” 명절을 앞두고 임금과 휴가 관련 궁금증이 큽니다. 

A.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 연휴(9월24~26일)는 법정 공휴일(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출근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직장인과 인사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추석 명절 노동법 핵심 쟁점 3가지를 짚어드립니다.

Q1. 추석 연휴 기간(목~토)에 정상 출근하여 일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추석 연휴 기간 중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①수당 지급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추석 연휴인 9월24일(목), 25일(금), 26일(토)은 모두 법정 공휴일이자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②휴일대체의 예외: 만약 회사가 사전에 적법한 절차(주휴일은 개별 동의,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다른 평일과 휴일을 맞바꾸는 휴일대체를 했다면 이날은 평일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전 합의 없이 사후에 “다른 날 쉬었으니 수당은 없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2. 회사가 “연휴가 기니 남은 연차를 써서 다 같이 쉬자”며 임의로 개인 연차를 깎았습니다. 적법한가요?

A.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나 법적 요건 없이 일방적으로 명절 휴무일에 개인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급휴일과의 관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추석 연휴 등)은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날입니다. 즉, 연차를 쓰지 않아도 원래 쉬면서 돈을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도 추석 연휴에 쉬면 유급으로 보장되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법적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 연휴는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더라도 법적인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강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임금(통상임금 100%)만 지급됩니다.

②예외 확인 사항: 다만, 이는 법정 최저 기준이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이지만 명절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거나 “상여금 및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사내 규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용자는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휴일이니까 당연히 휴일로 대체하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일괄 연차 소진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추후 퇴사 시점이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거액의 임금 미지급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명시하시고, 반드시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나 사내 공지를 통해 명절 연휴 기간 본인의 임금 산정 방식과 연차 잔여 개수가 부당하게 깎이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연차 차감이나 수당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급여명세서와 사내 공지 캡처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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