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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
한수희/의정부선관위 지도주임
  2018-12-10 10:32:50 입력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이 되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사회 곳곳에서 훈훈한 뉴스가 들려온다.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데에 써달라며 몰래 거금을 두고 사라지는 기부천사, 어렵게 모은 돈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쾌척하는 어르신들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의 미담이 가장 많이 들리는 시기가 바로 이맘때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부’ 말고 ‘나쁜 기부’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나쁜 기부는 바로 선거와 관련되어 금품, 이익 등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잘 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유권자 등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가 바로 ‘나쁜 기부’이다.

이를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라 하여 엄격하게 제한·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기부행위를 허용한다면 선거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재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가 생긴다. 보다 많은 자금을 동원해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당선이 유력해진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모든 공직은 부자들만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들은 오직 부자를 위한 정책만을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선거에서 당선될 권리인 피선거권은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쓴 비용을 일정 부분 국가가 보전해주고,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그 이상으로는 돈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그가 품은 큰 뜻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형이라는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오직 추첨에 의해서 공직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나쁜 기부의 유혹이 있다면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법에 의해서 함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받은 금품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그런데 혹시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분위기에 휩쓸린 탓에 덜컥 기부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기부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기부와 관련된 사정을 신고·제보해주길 바란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를 인지하고 단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법 제262조의 3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당장 공짜로 보이는 것도 결국 그 대가를 치른다는 말로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는 절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2018-12-10 10:42:3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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