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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同牀異夢)
  2017-10-11 16:37:23 입력

최근 한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해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그에 발을 맞춰 일부 국회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약사협회에서도  “국민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약사 회장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를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한의사들과 약사들이 국민을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치료하고, 약사들은 의사들의 처방전을 받아 자신들이 가진 약 범위 내에서 동일성분으로 조제하겠다고 한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한의사가 진맥을 하지 않고 엑스레이를 찍어대면, 그 한의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 약사들 마음대로 같은 성분이라며 이 약 저 약 포장해주면 의사가 처방한 것이라고 안심하고 약을 먹을 수 있을까?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국민의 편의성이라면 의사들도 내과, 정형 외과 등 전문 진료과를 나눌 이유가 없고, 한 명의 의사가 모든 환자를 보는 게 편의적 관점에서는 최고다.

그러나 실제는 내과 의사가 정형외과 환자를 보지는 않는다. 자신이 공부해서 잘할 수 있는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의학적 원리에 따른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과 의사가 정형외과 환자를 보겠다는 꼴이다.

한의사는 기와 혈로 환자를 진료하고, 한의학적으로 원리를 규명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해서 진단·치료해야 한다. 또한 의사는 해부병리학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질병의 원인 및 경과를 따라 치료해야 한다. 서로 교차해서 사용해도 된다면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가 분리될 필요가 없지 않나.

한의사협회 회장님이 현대의료기기 중 하나인 골밀도기를 들고 나와서 시연을 했었다. 젊고 건강한 남성의 골밀도 측정 결과치만 보고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는 검사의 에러 즉, 전달 매체의 부족이나 부위 선정의 잘못 내지 기계 오작동인데, 한치의 합리적 의심도 없이 기계적으로 결과치를 해석해서 오진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분야가 아니면 조금 공부해서 흉내만 내는 수박 겉 핥기가 될 수밖에 없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입증 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허용된 대체조제는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약화사고가 생긴다. 이러한 사고의 의학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약사들은 책임지려들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도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지만 일반명 혹은 상품명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독일 역시 의사가 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체조제를 금지할 수 있다.

결국 해외 선진국들도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규제하고 있다. 약사회가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현재의 복약지도와 부작용 모니터링에 충실하고, 의사의 처방내역이 포함된 조제 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등 의약분업 예외 확대 주장과 함께 환자들이 의약품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분업도 고려해야 한다.

옛 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사, 한의사, 약사 모두 의료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이다. 이렇게 동상이몽을 꿈꿀 게 아니라 각각 자신의 분야를 더 파고들고 발전시켜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현명한 전문가가 아닐까?

양주예쓰병원 원장

2017-10-11 16:40:25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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