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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시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하면 문제없나요?”
  2017-09-08 10:12:38 입력

절대 안 됩니다. 단순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당해 연도 정해진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해서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주당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는 주당 1일분(8시간)의 유급 휴일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주5일제 사업장이라면 6일치를, 주6일제 사업장이라면 7일치를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평균 근무시간을 산출해야 하는데, 하루 8시간씩 5일제를 시행하는 월급제 사업장의 경우 [(주당근로시간 40시간+유급휴일 8시간)÷7×365일]÷12개월=209시간이 월평균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209시간×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한편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서 2017년 6,470원에 비하여 16.4%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자면, 하루 8시간씩 5일제를 시행하는 월급제 사업장의 경우 월 1,573,770원(209시간×7,53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급여명세표(급여내역)를 살펴보면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비, 기타 경비 등등이 혼재되어 있는데 매월 1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고, 비정기적이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 근무하여 지급되는 임금,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제도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벌칙)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2017-09-08 10:17:0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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