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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17-07-11 10:00:18 입력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의 형사처벌과 관리관청의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걸렸을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과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그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은 그 특성상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일단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관할 영업허가권자인 시·군·구에서는 (담배의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기간, 횟수 및 위반행위로 얻는 이익 등을 참작하여 1/2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에 적발되면 검찰에는 탄원서, 의견서, 소견서 등을 적극 제출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에 불구하고 과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내리는 시·군·구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급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 또는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은 매우 엄격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미연에 철저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신분증 검사는 필수이고, 요즘에는 신분증 위조가 빈번하고 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팔지 말아야 하며, 이에 청소년이 불만을 표출하고 강압적이거나 협박 등을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원인 제공자인 해당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반면, 업주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아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팔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거의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 처분 감경 외에는 별다른 구제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술, 담배를 판매하시는 업주들은 조심 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2017-07-11 10:03:25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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