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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요?”
  2017-06-07 09:58:34 입력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공무 수행자이자 지역(마을) 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읍·면지역은 리(里)별로 이장이 있고, 도시지역(동)은 통(統)별로 통장이 존재합니다. 정식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 보조업무를 대리해 수행하며 소정의 일정급여와 여타의 혜택(자녀 장학금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통장의 신분 및 임명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과 각 시·군·구별로 규정되어 있는 ‘리·통·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임명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거주지역(마을)에서 이·통장의 결원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해당 읍·면·동장은 해당 마을의 주민총회에서 추천받은 사람, 마을의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그리고 추천자나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후보를 선정하여 위촉·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통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적임자를 선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마을별 개발위원회나 읍·면·동별 이·통장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연임도 가능합니다. 이·통장의 자격조건으로는 해당 리·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한 30세 이상인 주민이어야 합니다.

추천이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정해지면 이·통장으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검증하는 적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적격심사위원은 지역에서 덕망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로 구성하게 되며(5인 이내), 주로 지역의 노인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협의회장, 부녀회장 등 지역의 사회단체장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통장의 주업무는 1개월에 1~2회 정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마을민원 처리, 관보의 배부, 복지대상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전입 주민의 거주 확인, 지역행사의 홍보 및 참여 유도 등 많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풍부한 리더십의 소유자가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2017-06-07 10:02:45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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