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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했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17-05-24 09:56:15 입력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포괄적인 지원제도인데, 이러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년6개월의 기간 중 총 180일을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으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가능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라 해도 불합리한 노동의 강요, 폭력, 종교의 강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지급에 따른 자발적 퇴사나 사업장 도산이나 폐업, 직제개편, 기타 회사 내부사정에 따른 사직 권고 등에 따라 퇴직할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질병, 간병, 정년, 계약만료, 원거리 통근 등)에 의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로 곱하여 계산되나 근로자별로 임금액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여기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연령대 및 장애인 여부에 따라 그리고 퇴사 전 근로기간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라는 근본 취지에 맞게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직자(실직자) 또한 재취업 활동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한 후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수급기간 중에도 구직활동을 증명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귀찮다면 먼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신청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고, 절차상의 업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2017-05-24 10:02:1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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