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6.12 (목)
 
Home > 칼럼 > 서형주의 생활민원상식
 
“철물점에서도 담배를 팔 수 있을까요?”
  2017-04-10 10:35:17 입력

누구든지 일부 규제 업종만 제외하면 일반 상점에서도, 즉 슈퍼(마트)나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담배 판매인을 ‘담배소매인’이라고 하는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려면 몇 가지 준수사항과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담배소매인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자세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담배소매인이 폐업할 경우나 담배소매인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후임자 모집공고를 내게 되는데, 이 때 신청하거나 담배소매인이 없는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간에는 50m 이상의 거리제한이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폐업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신규로 판매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을 신청하려면 우선 적법한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인이어야 하며, 입주 건물에 위법요소가 있으면 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필히 일반건축물대장 상에 위법건축물 표기가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국, 병원·의원 등 보건업종,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특별한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지근거리 범위에서 경합자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추첨으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하게 되며, 소매인 본인이나 가족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있으면 추첨에 의하지 않고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한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사실조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며, 대부분 한국담배판매인협회 각 지부조합에 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의정부, 양주지역의 경우 한국담배판매인협회 의정부조합)

모든 자영업자들이 경기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요즘, 여건만 보장된다면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마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므로 매장을 운영하는 소매사업자들은 관심을 가져도 좋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
 정성호 의원, 제5회 국회 의정대
 양주시,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김성원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
 양주시, ‘2025년도 연산장학재
 한국콘텐츠관광협의회, K-콘텐츠
 ‘배리어프리 파크 뮤직콘서트 2
 신천지 의정부지부, 환경의 날
 제1회 동두천 보훈 헌혈 축제 성
 쇼펜하우어와 마오쩌둥
 한전MCS 4개 지점, 동두천시 재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곳
 동두천시 교육발전특구, ‘20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
 동두천시·NH농협동두천시지부,
 동두천시, 지역 인터뷰 통해 중
 송산3동, 민락동 상습침수구역
 양주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
 의정부시, 2025년 고향사랑기금
 의정부시, 집중호우 대비 하천
 의정부시, 네이버와 손잡고 ‘공
 호국보훈의 달 맞아 ‘테니스 서
 양주시희망장학재단, 제19기 장
 “큰 글씨로 더 쉽게!” 양주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양주시, ‘2025년 양주시립미술
 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국가
 이계옥 의원 “UBC 용역비 8억,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동두천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김승호 의장, 제16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당선
 
회천농협, 2025년 상반기 ‘농·축협 윤리경영대상’ 수상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이계옥 의원 “UBC 용역비 8억, 민생예산으로 돌려라”
 
김지호 의원 “북부 최초 의정부 프로축구단 설립하자”
 
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국가 관리받는 최초 지자체 우려”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곳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진퇴사와 실업급여
 
뇌 에너지 결핍: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
 
산업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은 모두의 책임!
 
한전MCS㈜ 동두천지점,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