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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죠?
  2016-10-04 17:10:43 입력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읍·면·동에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순수한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는 자치기능에 의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문제 토론 및 건의, 주민복지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단위 자체행사 주관 등 다양한 주민편익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구성원인 주민자치위원들은 해당 읍·면·동에 전입한 주민이거나 그 지역에서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 또는 관할지역 내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원은 25명 이내이며, 인구 5만명이 넘을 경우에 한하여 35명까지 구성될 수 있고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면 잔여임기에 한하여 충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공개모집할 때와 결원이 생겨 추가모집할 때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위촉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법과 조례에 의하여 그 의무와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소정의 수당을 받고 공무기능을 수행하는 공조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나 피선거, 기타 자치위원회를 통한 영리목적의 활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봉사정신 및 명예와 품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고 주인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하여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자아실현의 기회도 갖게 되는 직무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2016-10-04 17:17:29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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