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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는지요?
  2016-07-19 10:03:10 입력

국가의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라면 당연히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겠지요.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국방의 의무를 기꺼이 이행할 것이며, 누가 위험을 무릅쓰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을 직업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다만 보상은 하되, 보상 체계는 상이의 발생 당시 상황과 정도에 따라 상당히 세분화되어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차등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친 경우라면, 먼저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공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해부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라면 전투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여가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쳐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해부상군경으로 처리되어 보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군인은 24시간이 근무시간이며, 전시를 위해 항시 비상대기를 하는 집단이긴 합니다만 상이 발생 당시 축구를 한 경우라면 직접적인 공무수행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을 모두 공무로 인정하다보면 휴가 중일 때, 퇴근 이후, 무단이탈 중일 때까지도 적용여부에 대하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기에 명확한 규정과 등급을 정하고 엄격하게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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