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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거래하는 금현물, 골드러시 바람부나
골드뱅킹보다 비용절감 효과, 각종 세제혜택
  2014-04-02 16:19:57 입력

▲ 박종일/한국투자증권 의정부지점장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24일 금현물정규시장인 ‘KRX금시장’을 개설했다. 기존의 골드뱅킹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소액으로도 금투자에 나설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매매는 1g 단위로 할 수 있어 4월1일 기준으로 KRX금시장에서 금 1g당 가격은 4만4500원이었다. 5만원만 있어도 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KRX금시장에서는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지난 1주일 동안 KRX금시장에서 금값은 시중 귀금속상이나 골드뱅킹 가격보다 3% 가량 싸게 형성됐다. 순도 99.99%인 금만 거래된다. 호가단위는 1g, 1회 주문한도는 5㎏이다. 거래한 금을 현물로 꺼내려면 ㎏ 단위로 찾아야 한다.

주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낼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우리투자·키움·대신·KDB대우·삼성·신한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8개 증권사에서 현물투자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 있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뒤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화 등을 통해 주식 거래하듯 주문하면 된다.


주식 거래와 다른 점 중 하나는 결제 대금 전액을 미리 계좌에 넣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 없이도 할 수 있는 공매도나 신용거래는 안 된다. 대신 현금으로 금을 사고팔 때 그 이득에 붙는 자본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되며 주식에는 거래세 0.3%가 있지만 금현물은 세금이 한푼도 붙지 않는다.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부담해야 하지만, 0.4~0.5%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금을 현물로 받으려면 금지금(골드바)으로 찾아야 한다. 이때 세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출고신청은 kg 단위이며, 매입금액의 10%를 출고부가세로 지불해야 한다. 부가세는 매입가 기준으로 고정돼 있다. 여기에 예탁원 출고수수료가 ㎏당 2만2000원, 증권사 출고수수료는 1만1000원이 추가로 붙는다.

보유한 금도 내다 팔 수 있을까. 아쉽지만 안 된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순도 99.99%의 금괴만 거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은방에서 판매되는 금반지 순도는 99.99%에 못 미치는 99.90%다. KRX금시장에 금을 맡기려면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업체에서 순도가 99.99%라는 검증을 받아야 팔 수 있다.

기존 ‘금통장’으로 불리며 저축한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이 금을 매입해주는 골드뱅킹과 달리 시세를 매일 매일 확인할 수도 있고 접근이 쉬운 관계로 KRX금시장은 금현물 거래자나 금테크 고객들에게 큰 강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여겨진다. 증권사들도 VVIP시장 확대를 꾀하는 대형증권사들 중심으로 금현물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의정부지점
031-829-1254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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