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청으로부터 억울하게 과태료를 받았을 경우 불복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공서(행정청)가 이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통상적으로 교통위반, 공공질서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나 공공질서 위반의 경우(예: 옥외광고물법,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에는 행정청이 자의적 기준과 판단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횟수나 정도에 따라 예상과 달리 수백만원 이상으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서 제출 단계로서 행정청은 위반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게 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억울한 점과 행정청의 부당처분 등을 소명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청은 그 의견서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의 취소나 감경 처분을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의 처분 또는 감경된 과태료를 정식으로 부과처분하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청은 이를 자체 검토나 판단하지 않고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과태료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통상적으로 법원은 당사자들을 별도로 출석(심문/변론)시키지 않고 약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이때 법원은 신청인(위반 당사자)이 제출한 소명내용 및 입증자료를 자체 검토하여 다시 과태료에 대한 취소나 감경을 정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물게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