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6.14 (토)
 
Home > 칼럼 > 서형주의 생활민원상식
 
“강제집행이 무슨 뜻인가요?”
  2024-05-08 15:14:16 입력

Q: 강제집행이 무슨 뜻인가요?

A: 강제집행이란 일반적으로 판결이 끝난 소송에서 판결문의 주문란에 기재된 대로 채무자가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채권자)이 불이행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A와 B가 소송을 해서 판결문(주문)에 “B는 언제까지 A에게 ○○만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B가 정해진 날까지 A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A는 B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처분하거나 직접 추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는 다양한데 채무자(B)의 모든 재산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토지, 건물), 채권(공사대금, 외상채권, 급여, 은행예치금, 보험금, 출자금, 임차보증금 등), 유체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거나 채권이면 가능합니다. 

집행 방법과 절차는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등기·등록재산의 경우 법원에 경매신청을 통하여 가능하며, 경매가 등기되면 압류 효과도 발생합니다. 적법한 경매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일정 경매절차를 거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고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자(A)는 판결문의 받을 돈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내 사건의 채무자(B)가 누군가로부터(제3채무자라고 함)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받을 돈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법원 집행관사무실을 통하여 채무자(B)의 실거주지 내에 있는 각종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도자기, 쇼파, 컴퓨터 등)을 압류(흔히 딱지 붙인다는 행위)하여 경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충당받는 방법입니다. 

한편, 아무리 소송에서 이겨 큰 금액을 받는 것으로 승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자체를 할 수 없기에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일부 회수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2024-05-08 15:16:2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의정부시의회, 신곡동제1공영주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시
 양주시, ‘제19회 양주예술제’
 양주시, 오는 28일 ‘사회적경제
 강수현 양주시장, ‘미래교육도
 의정부도시공사, 공동판매처 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지하철
 (해명자료)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열린수장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행정
 김정영 경기도의원, ‘도봉산~옥
 산림청,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의정부시, ‘현충탑 메모리얼 파
 서정대 박진혁 교수, 국회언론인
 서정대학교, “ 지역혁신중심 대
 양주시, ‘2025년 경기패션창작
 양주시, ‘동북부 공공병원’ 건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공공
 의정부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양주시, ‘제8회 회암사지 왕실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하루여
 비극적 사랑의 서사, 오페라 ‘
 김민호 도의원, 양주 봉암초 ‘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2회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
 경기도,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경기도의회, 도민과의 소통 위한
 안기영 “양주 민주당, 고소 고
 임태희 교육감, “미래 세대가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마”
 
회천농협, 2025년 상반기 ‘농·축협 윤리경영대상’ 수상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이계옥 의원 “UBC 용역비 8억, 민생예산으로 돌려라”
 
김지호 의원 “북부 최초 의정부 프로축구단 설립하자”
 
서정대 박진혁 교수, 국회언론인연대 경기북부본부장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곳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진퇴사와 실업급여
 
뇌 에너지 결핍: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
 
산업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은 모두의 책임!
 
한전MCS㈜ 동두천지점,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