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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구제 받을 수 없나요?”
  2024-03-19 12:19:56 입력

Q: 일조권 침해 구제 받을 수 없나요?

A : 타인이나 국가기관, 지자체, 기타 공기관의 건설 또는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비롯한 소음, 분진, 대기오염, 통풍방해, 층간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소송을 해야 하는지, 어느 기관에 호소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약자인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언제라도 대면할 수 있는 각종 환경관련 분쟁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관련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반 피해자는 환경 관련 전문성과 법률 지식이 없기에 공해에 관한 인과관계 입증과 손해의 산정(피해보상)이 매우 곤란하여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경우 저렴한 비용(인지)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출두하여 실측조사를 직접 대행해주고 피해 규모를 산정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조정을 이끌어 주기에 소송이나 다른 구제 절차에 비하여 매우 수월하고 실리적인 해결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조정 종류는 다양한데 중재, 원인재정, 책임재정, 조정, 알선, 증거보전 등의 절차 있으며, 신청자(피해자)가 위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이 중에서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조정 절차들의 통상적인 소요기간은 9개월이며 알선의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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