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5.19 (월)
 
Home > 칼럼 > 정재준의 학폭예방칼럼
 
학교폭력 처리절차
  2023-07-04 16:13:52 입력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인지 혹은 신고에 따라 전담기구가 가동된다. 전담기구에는 교감을 정점으로 전문상담교사, 책임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이 구성원으로 있는데, 학부모는 반드시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숫자이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즉시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다.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를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전담기구 책임교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사안조사 보고서는 교육지원청 심의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이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 기초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에서 9초 조치 결정을 할 때 객관적 점수를 가지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요소들이 그대로 점수에 반영된다. 학교 전담기구에서는 폭력사건 신고 접수 14일 이내에 자체 해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체 해결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러한 네 가지 조건 만족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면 이러한 조건은 무의미해진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학생과 초기에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지원청에서도 갈등 중재를 위해 ‘화해중재단’을 운영하여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이전에 종결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일단 교육지원청으로 공이 넘어가면 공식적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해학생이 조치 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조치 결정이 나면 가해학생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진학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게 된다.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범죄 담당사무관(전)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양주시, 진학 로드맵 제시…‘미
 양주시, 관내 120명 유아 대상
 신천지 구리교회, 이만희 총회장
 양주시, ‘2025년 찾아가는 통합
 의정부시의회, 제5대 의정부시
 경기도, 경기 RE100·AI·간병SO
 경기도 장애학생, 새역사 쓰다!
 경기도민 생명 지킨 119구조견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삶과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덕현중
 청렴의정차담회 정례 운영, 동두
 양주시, 책으로 잇는 성장 이야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오는
 동두천시, 2025년 보육교사 스승
 의정부도시공사, 공공기관 개인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AI) 서&
 경기도, 10월 15일까지 하천분야
 평생 모은 재산, 의정부 인재 위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환경법
 의정부부대찌개, “2025 K-웰니
 경기도체육대회 개막. 김동연,
 (입장문) 정치권의 근거 없는 ‘
 임태희 교육감, “교육구성원 모
 점검 넘어 변화의 시작이 되다
 경기북부 전략산업 육성 위한 ‘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비정규
 임태희 교육감, “스승의날, 귀
 강수현 양주시장, 도체전 출전
 동두천문화원 부설 동두천예절원
 
정진호 의원 “시장 마음 바뀔 때마다 개발방향 바뀌는 한심한 의정부”
 
송추정신병원-양주경찰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업무협약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덕도초에 71세 만학도 입학…“배움에 나이는 없죠”
 
정진선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장 취임
 
김환철 교수, 의정부시의회 교외선 활용연구 착수보고
 
글로 기록 남기기의 중요성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과들이 다 해 먹는 나라 대한민국
 
점검 넘어 변화의 시작이 되다
 
회천농협, 경북 산불 피해 릴레이 성금 기부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