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9.01 (월)
 
Home > 칼럼 > 서형주의 생활민원상식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시정명령 받았다면?”
  2023-06-13 14:39:14 입력

Q: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는?

A: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아무리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각종 개발행위, 경작, 형질변경, 건축 등 금지되는 행위가 많습니다. 위반행위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원상회복)을 받게 됩니다.

만일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강행하게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임의행위는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토지를 마냥 놀릴 수만은 없고,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승인)되는 몇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금지행위 외 그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실외 체육시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도로·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행위는 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이전 토지소유자의 위법행위까지 인수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본인의 위법행위가 아닌 일로 뒤늦게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원상회목)을 받게 되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 예외규정에 명시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나 지자체가 금지된 개발행위로 오인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행정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그 행정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1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시민 잘 읽었습니다~ 518 19/15 06-13 18:08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의정부시, 2025년 7월 1일 기준
 의정부시, ‘빛으로 그린 우리
 경기북부보훈지청 주최, ‘
 의정부도시공사, 창립 30주년 기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제8회 독
 의정부문화재단, 2025 문화1호선
 동두천시, 미취업청년에 어학·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동두천시 장애어르신쉼마루, 장
 의정부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
 의정부시,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의정부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양주시, 양주사랑카드 ‘10% 인
 강수현 양주시장, 태진산업 방문
 이재강 국회의원, ‘비무장지대
 2025 양주국가유산 야행 ‘야숙
 동두천시 두드림장애인학교, ㈜
 동두천시, 2025년 하반기 민원담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업무방해
 소요산으로 떠나는 단풍 여행,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경상원,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전통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서계
 남면농협, 2025년 8월 농협손해
 의정부시, ‘현장시장실 100회’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유보
 임태희 교육감, “현장 부담 줄
 
김지호 의원 “김동근 시장, 폭우 재난 때 ‘폭탄주’ 부적절”
 
회천중, 제40회 대통령기 여자 15세이하부 종합우승
 
“‘전곡 워터파크’, 안보의 땅에서 평화의 물길로”
 
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지방채 상환 요구 동의 못해”
 
남면농협, 2025년 8월 농협손해보험 TOP-CEO 선정
 
정진호 의원 “의정부시 재정 사실 왜곡…법적 책임 묻겠다”
 
에몬스 징크스
 
노란봉투법이 뭔가요?
 
식욕과 체중 조절의 열쇠, 렙틴과 그렐린
 
TBM(Tool Box Meeting),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한전MCS㈜, 동두천 노인복지관 배식봉사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