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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이 퇴직금 받으려면?”
  2022-01-13 11:10:26 입력

Q: 비상근 임원으로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A: 모든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출근하는 상근직이 아닌 경우에는 위 기준에 합당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 비상근 근로자이거나 상근을 하더라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형태가 이와 상이한 위촉계약직 또는 용역계약에 의한 근무가 확연한 경우에도 퇴직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상근직, 비상근직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로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수급대상자이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와의 지급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퇴직금에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기에 퇴직금 수급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사업주 고발 요청 및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즉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2022-01-13 11:14:19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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