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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려면?”
  2021-10-12 15:09:36 입력

Q: 생계가 힘들 경우 월세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 중 하나인데 생계가 어려운 월세 세입자를 위하여 일정 기준에 충족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복지정책으로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1인 가구 82만원, 4인 가구 219만원 상당)에 대하여 1인 가구 기준 서울은 31만원, 경인지역은 23만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당연히 주택이 없는 월세 세입자여야 하며, 매월 수입이 중위소득 45% 이하의 저소득층이어야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의 복지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접수(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등이며, 대부분의 양식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생계활동 곤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류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주무부서로부터 방문 실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제출서류 내용이 맞는지, 생계 형편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실사가 이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주거급여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이지만 실무 및 결정은 시·구·군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하신 분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구청장·군수를 상대로 하여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2021-10-12 15:17:0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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