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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2021-08-13 15:33:45 입력

Q: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 송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A: 어떤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 수사 후 불송치를 결정하여 사건을 종결하면 피해자로서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통하여 고소인(피해자)은 다시 검찰의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검찰청과 경찰서 어느 곳에 접수해도 무방하였고, 경찰은 관할 검찰의 수사 지휘 아래 1차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형식의 절차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현재는 고소인은 무조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도 갖게 되었습니다.(단,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송치 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은 자체 수사 후 무혐의나 증거 불충분, 범죄 불성립 등으로 결론지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고, 이때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피해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면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반드시 재수사를 하여 검찰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고소장 제출 또는 수사과정에서 누락된 새로운 주장, 추가 입증자료, 범죄의 성립요건을 보강·소명하는 내용으로 서면(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2021-08-13 15:37:15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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