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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려면?”
  2021-07-16 09:38:40 입력

Q :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고 싶은데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A : 지정기부금단체란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 단체가 기부자들의 회비 또는 후원금 등을 세무 상 손비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는 것인데, 이러한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①단체의 정관상에 기부금을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할 것과 ②정관상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③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는 공익제보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중 1개 이상의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④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⑤지정이 취소된 단체의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이어야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단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신청하게 되는데, 관할 세무서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하는 형식이며 추천 이후 기획재정부가 심사·결정하여 각 분기별 말일에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따라서 1년에 각 분기별 4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까지는 해당 단체의 관할 주무관청(도청, 각 국가부처 등)이 추천 업무(신청접수)를 맡았으나 2021년부터는 국세청(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이 일괄 접수·추천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신청서류의 분량이 상당히 많으니 별도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단체의 성격에 맞게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한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는 지정된 해부터 6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후로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재지정 신청 절차는 신규 신청과 대동소이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2021-07-16 09:41:0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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