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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유 확대는 후보자-유권자 소통의 장
백수봉/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2021-05-13 10:15:56 입력

제20대 대통령선거가 10개월 정도 남았음에도 최근 TV, 인터넷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대통령선거 관련 뉴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은 2022년 3월9일 수요일이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이 선거일 전 240일인 2021년 7월12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점은 2020년 12월29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허용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가 넓어졌다. 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옥내 집회에서는 다중을 대상으로 말(연설 형태 포함)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화의 경우도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전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둘째, 말·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홍보 기한이 확대되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 또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할 수 있다.

셋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선의 경우 240일)부터 선거운동 명함을 직접 주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었다. 선거운동 명함의 경우 종전에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이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유의 범위가 넓어졌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여전히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교육·종교·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법에서 허용된 대담·토론회 등이 아닌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집회(옥내·외 불문)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수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되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유권자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흑색선전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유권자는 참여를 통하여 후보자와 함께 정책·공약을 검증한다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본다.

2021-05-13 10:21:58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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