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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원·검찰청 이전 불투명…대책은?”
“안중근 의사 동상 유치계획 당위성 재검토하라”
  2015-02-24 11:03:30 입력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③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21일부터 11월28일까지 의정부시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 기간 동안 지적된 주요 결과를 정리한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잔여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 계획하고 있으나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차수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부처, 경기도의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발행 및 시비 재원확보에도 노력하기 바람.(도로과/권고)
-회룡역 관통도로 개설로 인해 광장이 없어지고 주변상권의 악화가 우려되는 바, 그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도로공사 일부 포장시 주변상가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한 후 제2의 민원 및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도로과/개선)
-의정부IC와 호원IC의 거리가 멀지 않고, 호원IC 이용에 따른 추가요금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이용 회피 등 요금소 설치계획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설치계획 취소 혹은 무료요금 계획수립 등을 한국도로공사와 면밀히 협조하여 시민부담이 최대한 경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도로과/시정)

-자동차등록 과태료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니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징수하고 결손이 필요한 것은 과감히 결손처리하는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차량등록사업소/권고)
-의정부 주기장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 불법주기를 하는 건설기계차량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되고 있어 주기장 설치 관련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앞서 미리 관련법을 파악하여 우리시 주기장의 공영설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법주기 건설기계차량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차량등록사업소/권고)

-안중근 의사 동상 유치 및 조성사업 관련, 행복로 이성계 동상이나 의정부예술의전당 예술작품과 비교하여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라며, 관련법과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로 향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비전사업과/개선)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관련, 중랑천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의 대표적 하천이고 국비지원 사업인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매년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자생적 꽃씨를 뿌리거나 휴식시설 설치 등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비전사업과/권고)

-회룡역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영주차장 1~2층에 상가가 입주예정이라 상가 임대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자사업자 선정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음. 철저한 검토 및 조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민간투자사업과/권고)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 공원을 추진하는 사항은 시 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현금예치, 감정평가에 대한 주변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향후계획을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민간투자사업과/개선)
-지역현안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련, 신세계아울렛과 뽀로로 테마파크는 상인들의 반대가 상당한 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입안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 지역상생협약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체결하고 주민공람 등을 통해 시민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람.(민간투자사업과/개선)

-곤제·직동축구장 사용료 관련, 집행부에서 파악한 징수액이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과 상이한 바, 협회의 운영부실과 더불어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결과에 대한 향후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조치하기 바람.(민간투자사업과/시정)
-회룡역 주차장 조성 관련, 민간제안방식이 BTO 추진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철저한 타당성 검증으로 관련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타 사업 시행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안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민간투자사업과/권고)

-장암상계부지 중 초등학교부지를 공동주택부지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거부한 바 있고, 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이에 대한 진행상황이 미비하니 특단의 대책 강구 및 SH공사와 협력하여 조치하기 바람.(군공여지개발과/시정)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관련, 남양주지방법원이 신설될 계획에 있고 의정부지방법원의 업무량 일부가 남양주로 이관될 수 있다는 소식에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불투명해졌기에 향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 바,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처음부터 면밀히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 또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람.(군공여지개발과/권고)

“회룡역 공영주차장 민자사업 특혜 없어야”
“의정부 의제21 근본목표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긴급 대응 매뉴얼을 적극 검토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중앙질병관리소나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질병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권고)
-결핵관리사업 관련, 의료비 지원과 이동검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환자등록 및 환자관리수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증가하였기에 향후 예방교육, 홍보 및 각종 검사, 검진에 더욱 노력하기 바라며 특히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기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권고)
-연막 방역소독 관련, 자칫 옥외의 음식물이나 빨래감 및 어린이들에게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니 분무 방역소독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친환경 방역소독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시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의약업소 불법행위 단속 관련, 관내 의약업소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철저한 단속 및 처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권고)
-각 동 자생단체 혹은 새마을협의회 등을 활용한 민간자율방역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추진 가능여부 및 구성계획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권고)

-금연구역 흡연 지도·단속은 시민건강과 직결된 사항으로 특히 청소년 금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바라며, 시민들의 금연구역 인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바, 과태료 부과와 병행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권고)
-예방접종사업 관련, 각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같은 시간대 다수 몰려 밖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근 병원에 위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권고)
-자살율이 다른 해에 비해 낮아졌으나 아직도 사고가 빈번한 바, 각종 심포지엄 및 교육, 홍보, 인터넷, IPTV 등을 이용,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자살율을 낮출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기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권고)
-금연클리닉 관련, 여성 및 청소년 흡연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성년이 된 후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희귀성 난치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연클리닉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투입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개선)
-동부보건과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고 환경 또한 열악하여 주민 방문시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의 보건소를 신축하는 방안 및 그에 따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 면밀한 검토를 바람.(보건소 동부보건과/개선)

-상하수도 특별회계 수의계약 관련, 업체 편중사항에 대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있는 바, 시기상 시급하고 장비나 인력동원 등을 갖춘 전문업체가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가급적 입찰방식을 검토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개선)
-상하수도 시설 현업근무직원 해외연수계획건에 대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더불어 생산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연수인원과 예산에 대하여 재검토 후 가급적 상하수도 우수사례가 있는 선진국 방문을 통해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는 취지에 맞게 추진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개선)
-상하수도 요금 고액체납자를 보면 상수도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아 재산압류보다는 정수조치가 더 효과가 크다고 사료되는 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개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관련, 징수과의 차량번호판 영치처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전화나 ARS시스템을 이용하여 분납유도, 징수독려 등 향후 체납을 최소화하고 대책방안 발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개선)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 자부담 비율이 시 최대 지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추진실적이 부진한 바, 자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도비 확충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개선)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확대 관련, 신청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보급율이 많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홍보 및 대책 발굴에 노력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개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 지중화 노선 변경에 따른 각종 민원으로 설계변경 등 사업이 지연된 바 있으니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민원사항은 협의 및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 주민 입장에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권고)

-석유판매업 불법행위 단속 관련, 석유관리원과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정기적이 아닌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대처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개선)
-지방의제21 운영 관련,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 목표가 지구환경 보전이 아닌 지역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필요시 예산도 확충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시정)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사업 관련, 초중고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감교육, 홍보활동 등이 집중되고 있으나 오히려 일반가정집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검토 후 조치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개선)
-가스사업자·사용자 불법행위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용자가 거래사항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에 통보 후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조치실적이 없는 바, 면밀한 검토 후 향후계획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시정)

-2013년 행감 지적사항 중 약수터 수질검사시 부적합 판정으로 사용중지되었으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어 시민건강이 우려되니 더 많은 대민홍보, 경고판 등을 활용하여 조치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수도과/개선)
-홍복산 맑은물 헬로 관련, 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생산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친근함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수도과/권고)
-지하수 개발 이후 폐공, 폐쇄 등 뒤처리를 제대로 못해 주변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로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수도과/권고)
-노후관, 불량관 교체작업시 기존 관경과 다른 관경설치시 수압 차이로 관파열이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수도과/시정)

-외곽지역 자연부락들은 하수처리외 구역으로써 개인정화조 관리부실로 수질이 좋지 않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외곽지역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고 상·하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개선)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관련, 차집관로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악취방지를 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개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부과시기에 대한 관련 조례와 규칙이 상이한 바, 관련법률 개정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시정)
-우·오수관 분리사업 관련, 정화조 등 하수가 오수관에 직접 연결됨에 따른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개선)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관련, 설치위치 부근에 공동주택이 있어 사업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개선)
-낙양물사랑공원 준공 이후 관리대행 용역이 체결되어 운영된 바 있으나 헬스장, 물놀이  시설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에 따른 대책강구 등을 통해 올해와 같은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집행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권고)
-호원동 S커브 주변 롯데아파트 앞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후 적극 조치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시정)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관련법을 적용할 때는 최근 법령을 면밀히 확인 후 자료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작성이 부실한 바, 향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법령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정확한 감사자료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련, 거주자 외에 타인 주차시 법령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어 실제 단속이 전무한 실정으로 시 관련부서와 협조 후 관련법 신설 등을 검토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규격봉투 관련, 판매율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종량제봉투가 이전부터 시행되어 정착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규격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니 조치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관련,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서도 면수가 적은 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인해 수지율이 악화되고 있으니 무료개방 및 관리이전 등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시청 앞 공영주차장의 경우 카드결제만 가능하고 현금이나 선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바, 시민불편사항을 조치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보다 일반인의 이용률이 상당한 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청소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끝>

2015-02-24 11:12:28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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