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최승환)는 6월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부시의회에 ‘부자감세 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의정부시의원 전원은 5월27일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대표발의자인 김현주 의원은 제안 이유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서 지정하고 있는 바닥면적 1천㎡(약 303평) 이상의 시설 소유자”라며 “넓은 공간의 소유자인 만큼 수혜 대상도 의정부에서 약 2천800여명(법인포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민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감세 수혜 대상 2천800여명 중 의정부시민은 고작 1천200여명(43.5%)이다. 2천800여명 모두 어떠한 입증자료 없이 30%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건물 소유주 그 자체가 1등 시민이다. 수혜 대상에 대한 적절한 확인을 진행했는지 큰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액은 약 14억원으로, 올해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약 4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김현주 의원은 긴축 재정을 통해 시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며 “의정부시의회는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만 혜택받는 부자감세 조례를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