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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와 수술 그리고 수사와 기소
  2020-02-24 17:36:06 입력

외래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환자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꼭 치료에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곳을 묻다 보면 아팠던 기간과 아프게 된 경위를 묻게 되고, 환자의 직업과 취미, 버릇 등을 알게 되며, 심지어는 가족관계부터 집의 구조까지 훤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원인을 알기 위해 소상히 이야기하기도 하고,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은 살아오신 날들을 옛날이야기 하듯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환자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의사의 치료 권유에 잘 따르게 되고, 순응도가 높아지면 치료율도 높아집니다. 친해진 환자와는 다음 진료 때 안부부터 묻게 되고, 그동안의 소식도 듣게 되며 환자의 치료과정이 어찌 해왔는지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그렇게 외래진료를 하며 관계가 맺어진 환자들이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와 응급실을 통해 갑작스런 외상으로 인한 수술을 하는 경우 비교가 됩니다.

라뽀가 형성된 외래환자는 예상보다 수술 결과가 좋지 않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순응도가 높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으며 부정적인 표현을 훨씬 덜 씁니다. 하지만 관계형성이 안된 응급환자들은 수술 전부터 큰 병원에 간다고 하거나, 수술 후에도 집도의의 권유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다른 결정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외래에서 진단하며 수술을 설명하는 의사가 다르고, 수술방에서 집도하는 의사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진단과 꼼꼼한 수술만 하면 다 해결될까요? 우리 몸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서 수술 후 다양한 증상과 변화를 보입니다. 수술 전에 없었던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고통스러웠던 수술 전 증상이 수술 후 말끔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전혀 엉뚱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발목을 수술했는데,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등등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의료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진단한 의사가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수술 집도한 의사가 지나요? 현재는 진단만 하고 수술을 다른 의사가 하면 유령의사라고 의료법에 위배됩니다.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께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안건으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수사하는 검사가 있고, 피의자와 접촉 없이 수사기록만 가지고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다르게 하자는 안건입니다. 필자는 법조계가 전문이 아니기에 단순히 일의 흐름을 보면서 앞에 언급한 의사와 비교한다면 좋은 점보다 부작용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나 심증이 글로 다 표현될 수 없고, 조사 서류에 모든 것이 담길 수 없으니 사건과 피의자를 조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심리하는 판사와 판결하는 판사를 분리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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