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세금 120여만원을 체납한 시민을 상대로 월급을 압류했다가 항의하자 분납하도록 전환했다.
민원인에 따르면, 동두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어렵게 들어간 사촌동생 A씨 회사(의정부)의 본사(서울)를 찾아가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다.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깜짝 놀라 어렵게 돈을 마련, 급한대로 4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2월12일 나머지 체납액 120여만원을 받아내겠다며 A씨 회사 본사를 상대로 월급을 압류해버렸다.
이에 화가 난 A씨와 민원인은 동두천시에 전화로 항의했지만, 오히려 동두천시 담당자는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묵살했다고 한다.
격분한 A씨와 민원인은 2월13일 시장 비서실을 찾아가 항의했고, 결국 세금 납부방법을 분납으로 전환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2월17일 “30~5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물건 압류를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월급을 압류한다. 민원인은 그동안 개인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 납부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압류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민원인이 사정을 얘기하여 오늘자로 월급 압류를 해지하고 분납하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부과, 독촉장 발송,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원래 압류를 하면 분납은 없다”며 “민원인이 일시 납부가 어렵다고 하니까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