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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광암동 다비타공동체 전경. |
지난 5월21일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두천 다비타공동체 전모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월30일 오전 10시 의정부법원 형사11단독(판사 박순관)이 연 첫 공판에서 전모 목사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맡았던 진모씨는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반성은커녕 무죄를 주장하는 전 목사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진씨는 지난 9월 중순 초상권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 목사를 고소한 상태다.
선고 공판은 10월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