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공장설립 승인신청서가 없어 사실상 불법 무허가 아파트형 공장 건물인 두드림패션센터를 운영 중인 반면, 직권으로 공장등록을 취소 당한 공장주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1월3일 동두천시와 공장주 등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2015년 7월 상봉암동에 있는 피혁공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폐업 및 제조시설 멸실을 이유로 공장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해당 공장주는 동두천시의 공시 송달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공장등록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관계자는 “당시 사업자등록증 폐업 사실이 공장관리 프로그램에 접수됐고, 이에 현장을 방문하여 제조시설 멸실을 파악해 공장등록을 취소한 것”이라고 했다.
공장주 측은 “지금까지 공장을 폐업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 가동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2015년 공장등록 취소 업체가 2020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그 피혁 공장은 제조업 외에 재활용업도 등록된 상태였다”며 “재활용업은 살아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