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패소했는데도 승소했다고 잘못 알려줘 상고기회를 박탈시킨 사람이 변호사 맞나요?”
변호사측의 잘못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해 결국 땅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이 의정부지방변호사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양주시 남면에 있는 땅에 대해 아무개 종중으로부터 2006년 3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당해 의정부 A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했다”며 “2008년 5월21일 판결 선고 때 A변호사측이 ‘승소했으니 확정문을 받아주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변호사측은 나중에 ‘패소했는데 판결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승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며 “결국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 때문에 상고할 기회조차 상실했다”고 억울해했다.
이들은 “A변호사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영원히 상실했다”며 “이같은 과실은 A변호사 때문인데도, 변호사는 적절한 손해배상 약속은커녕 ‘자신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태연히 행동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이들은 또 “A변호사가 우리들에게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지도자인 변호사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며 “A변호사의 적극적 보상 및 사죄가 있을 때까지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대표인 송세근 양주재향군인회장은 “법률서비스 제공자인 변호사가 무책임하다”며 “이런 변호사가 우리지역에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측은 “진정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기자를 만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않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