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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운섭 의원 |
검찰은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땅 공유지분 몰수, 8천만원 추징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법원 제1형사단독(판사 장철익)이 지난 6월4일에 이어 9월24일 연 홍운섭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도시계획도로인 중로1-9호선) 예산안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동두천시가 비공개 결정을 한 점 ▲부인 김모씨가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강조했다.
홍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비밀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그 부동산은 부인 이름의 홍 의원 차명재산임을 부각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홍 의원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홍 의원은 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이는 비밀정보가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내용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