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동 법무타운 신속 추진…활기공원 주차문제 심각…불법광고물 조치”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11일부터 19일까지 의회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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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인 아트캠프 건립에 필요한 자재 조달 문제로 예산을 명시이월함. 사업계획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람.(예술의전당/시정)
-공유재산 관리 미흡에 따른 지하층 불법 무단점용 소송 관련, 임대료와 퇴거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바람.(예술의전당/시정)
-공연 직후 출차 대란으로 주차장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으니 주차요금 사전결제시스템 도입 등 주차환경을 개선 바람.(예술의전당/개선)
-시민의 문화향유와 문화발전을 위한 예술의전당 공연 가치를 수입과 지출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공연기획시 수입과 지출 부분을 검토하여 재정 안정화에 노력 바람.(예술의전당/개선)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조직도에 퇴임한 재정경제국장이 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어 관리가 요구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을 하고자 설립된 재단으로서 책임감 있는 세심한 관리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상권활성화재단/시정)
-청년곱창타운 초기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또한 필요하니 상인 선발을 통한 야시장 운영시 청년곱창타운과 연계한 상생·협력방안을 마련 바람.(상권활성화재단/개선)
-상권활성화재단 출범 이후 지속적인 상권활성화구역 정비로 비교적 많은 소비자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쇠퇴하는 상권을 재활성화할 상권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상권 주체인 상인들의 역량강화와 지역상권 개발을 통한 영업환경 개선으로 매출액 및 소비자 증대 등의 근거자료 제시로 재단의 존재 가치를 최대화하기 바람.(상권활성화재단/개선)
-선진지 견학시 상권활성화와 상관 없는 일정이 있음. 명분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며, 임원들로 제한된 견학대상을 조정하여 상인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 바람.(상권활성화재단/개선)
-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 증축공사는 건축법 협의 등으로 명시이월함.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람.(청소년육성재단/시정)
-청소년 우수시책 및 업무개선에 필요한 창의적인 시책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시행은 시상 등급 및 시상금을 확대하여 많은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바람.(청소년육성재단/개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위원회 및 봉사단 모집시 지역별 고른 배분과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선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배려자(학교밖청소년, 저소득, 다문화 등) 선정에도 노력 바람.(청소년육성재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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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 용역보고회 등 각종 회의에 의원 참석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 등 집행부에 확인·전달된 사항은 진행과정 및 결과를 충분히 소통 바람.(공통/개선)
-고산공공주택지구 계획변경 관련, 교육시설 1개소가 유보지로 변경됨. 학교부지 지정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이 인접하는 바, 추후 유보지 용도결정시 의정부시 도시계획 측면을 감안하고 주거시설에 반하는 용도가 입지하지 못하도록 LH와 협의 바람.(도시과/권고)
-고산동 법무타운 조성계획 관련, 중앙부처 협의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법무타운 조성은 고산공공주택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우정지구, 빼벌마을 등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 바람.(도시과/시정)
-체비지 임대 관련, 체납액은 매년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음. 지난 4월2일 의정부경찰서에 연체료 납부계획 공문을 발송하고 상당한 기일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것은 공공기관간 적극 행정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경찰서 방문 독촉 등 시의 공공자산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도시과/시정)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경관녹지 등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시 전체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심사숙고하여 결정 바람.(도시과/시정)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은 도시과, 시설관리공단, 상인회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해당사자인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임대료를 최소화하기 바람. 청년몰 운영, 상가 활성화, 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재단 등이긴밀히 협조 바람.(도시과/개선)
-활기공원 주차 및 정류장 문제는 안전에 직결된 심각한 상태임. 조속히 주차장을 설치 바람.(도시과/권고)
-고산공공주택지구 입주 완료 후 과밀학급 우려가 있으니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조 바람.(도시과/개선)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최초 단계부터 시민계획단 운영 등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실질적인 시민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권역동 방문자 의견조사, SNS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바람.(도시과/개선)
-지식산업센터 도입 취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인근 학부모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 불편 및 민원을 감안하여 도시형 공장의 허가조건과 주변 여건을 검토 바람.(도시과/권고)
-고산공공주택지구 준공 전 인수TF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상·하수도, 조경, 교통 등 기반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후 우정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시 초기 단계부터 시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도시과/개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참여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있는데, 온라인교육은 형식적일 수 있으니 장단점을 비교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 바람.(주택과/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대상 주택이 많아 현 주택과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됨. 타 시의 경우 공동주택안전관리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여 현장점검 및 주민계도 등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유익한 것으로 보임. 타 시 사례를 조사하여 내년 사업 추진시 반영 바람.(주택과/권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조례 개정으로 신청기간이 3년으로 단축돼 신청 단지가 증가함. 공정하고 내실 있는 대상 선정을 위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 전체의 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주택과/시정)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선정기준 중 소형평수 비율의 배점보다는 노후도를 더 감안하고, 1994년 이후 준공된 단지라도 녹물이 검출된다면 지원 바람.(주택과/개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사업방식 안내 및 주의사항 홍보현수막 게시 등 올바른 정보전달로 피해 주민을 최소화하기 바람.(주택과/시정)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대상에 전기·설비 관리자도 포함하여 입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신고된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와 실제 근무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바람.(주택과/시정)
-시 진입관문 디자인사업 관련, 장암동은 좌측 정선레미콘과 우측 국방부 부지의 관문 역할이 우려됨.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도시미관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건축디자인과/개선)
-건축 및 경관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발언 내용이 미반영된 사례가 있음. 녹취, 속기록 작성 등을 철저히 하여 위원회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시정)
-불법 지주간판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통합 지주형태 간판 디자인 도입 등 향후 불법광고물 관리대책 및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건축디자인과/시정)
-타 시의 경우 공개공지를 공연공간, 쌈지공원 등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한 우수 사례가 있으나, 우리시는 활용이 미비함. 공개공지 활용을 활성화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개선)
-공개공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모색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권고)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관련, 옥외광고물 기금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이후 뚜렷한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시민수거보상제를 비롯한 다른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건축디자인과/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