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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운섭 동두천시의원 |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땅 몰수 등을 구형 받은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 사건에 지역 유지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의정부법원 제1형사단독(판사 장철익)이 9월17일 오후 2시 재개한 공판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를 상대로 홍운섭 의원과 동두천시 지행동 땅을 공동매입한 경위와 자금출처를 캐물었다.
이씨는 “‘땅이 좋다’는 홍 의원의 말을 듣고 김홍규 경기도의원(동두천)에게 2억원 등 4억여원을 빌려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매도인은 만난 적이 없고, 계약서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거래가도 모르겠다”고 증언하는 등 ‘얼굴마담’ 의혹을 증폭시켰다.
특히 이씨는 김홍규 도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현금뭉치로 건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빌린 돈 4억원 중 1억원은 동두천 관내 대형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ㄱ건설 당좌수표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땅 매입자금 계좌추적 결과 (삼촌인) 이남연(동두천수도서비스센터 소장)씨 등의 수표도 나왔다”며 특히 “김홍규씨에게 빌린 2억원은 김씨가 투자한 돈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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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규 경기도의원 |
검찰은 또 “증인(이씨)과 피고인(홍운섭)이 땅을 공동매입할 때인 2004년에는 (삼촌) 이남연이 도로시설담당, 김홍규가 도시계획담당 공무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씨는 “그냥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홍규 도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빌려달라고 해서 2억원을 꿔줬다”며 “내 돈 2억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연 동두천수도서비스센터 소장도 “조카가 빌려달라고 해서 연금대출을 받아 2천500만원을 줬다”며 “나와 홍운섭 의원 땅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