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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기이한 판단(맘모톰과 경혈 두드리기)
  2019-07-23 12:57:53 입력

맘모톰이라는 수술 및 검사용 기계를 통해 여성의 가슴에 생긴 몽우리(종괴)를 조직 검사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진공 흡인 시술이라 부르는데, 맘모톰에 진공 흡입기와 회전 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하여 유방 조직을 절개하지 않고 바늘을 사용하여 적출하는 검사법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시술된지 20여년 지났으며, 최소 침습 수술인 만큼 맘모톰은 흉터를 남기는 외과적 절제 수술을 대체하여 사용되어 왔습니다.

종양 완전 절제율이 90% 이상으로 탁월한 효과성이 인정되었고, 한국유방암학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의료기술을 신청하면서 미국 FDA의 경우 맘모톰 사용 적응증으로 영상학적 이상의 완전 절제를 인정했고, 영국 보건성은 맘모톰 절제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주었고, 독일 유방학회 역시 맘모톰 절제술은 진단적 적응뿐만 아니라 양성병변을 완전 절제함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특히 국제유방초음파학회는 외과적 절제술과 함께 맘모톰 절제술 적용을 통해 병변을 제거토록 권고함으로써 무엇보다 여성 환자를 위해 맘모톰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맘모톰 절제술 관련 국내·외 연구문헌 수십편도 증빙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세번째 도전이었는데 지난 7월3일 또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나,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모두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종종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이 FDA보다 엄격하게 판결되는 경우도 많았기에, 의료계는 조속한 시일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맘모톰 절제술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착수하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의료기술 평가에는 통상 250일 가량이 소요되므로 그동안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맘모톰 절제술의 신의료기술 인정과 심사평가원에서 급여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각 결정이 나면서부터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실손보험사들의 맘모톰 관련 민·형사 소송이 급증하고, 수술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고통은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최근 한방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부정적 감정해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혈 두드리기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는 1980년경 로저 갤러헌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물 공포증 환자를 치유하다가 손가락으로 경락을 두드리면서 생각을 해나가면 부정적 감정이 해소된다는 점을 발견하여 창안한 것이고, MIT 출신의 게리 크레이그라는 서양인이 대체요법 일환으로 어떤 심리 증상이든 관계 없이 경락을 두드리면서 말을 하는 감정자유기법을 1990년에 창시한 것입니다.

경혈 두드리기가 한방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부터 규명해야 할 것이고, 치료를 시행하는 주체를 의료인으로 할 것인지, 현행처럼 일반인들이 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사실 경혈 두드리기라는 행위가 신의료기술로 평가해야 할 대상인지도 의문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경혈을 두드리며 말을 하는 치료를 당장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환자가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5분 만에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의료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신의료기술로 평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평가 자료와 기록(회의록, 녹취록)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을 의심하는 의료인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 좀 더 사려 깊고 신중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됨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2019-07-23 13:07:0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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