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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최시장은 불법 동원연탄 이전시켜라”
  2019-06-21 15:35:28 입력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6월21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동원연탄 공장 불법상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에 하나뿐인 동원연탄은 3,029평 부지에 제조시설 465평, 저탄장 1,900평을 가동하고 있으며, 저탄장 부지는 코레일과 매년 임대계약을 체결해 년 8천4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환경 파괴와 호흡기 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탄분진 속에 도시 전체가 위험에 노출된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더이상 우리 시민은 동원연탄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희생당하지 않고 참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동원연탄 공장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1977년 당시 12평의 저탄실은 62평으로 둔갑됐고 공장 및 창고 증축, 검탄실·수위실·화장실 신축 등 9개동 15개소가 모두 불법 건축물인 상태로 버젓이 가동되고 있다. 

둘째, 현재 임대계약으로 사용되는 철도부지 저탄장은 자연녹지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항에 의거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셋째, 15미터 높이로 산처럼 쌓여 있는 저탄장의 방진벽은 31년이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10미터로 일부분만 설치됐고, 탄분진 주요시설인 방진덮개는 2015년에 설치되는 등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다.

넷째, 저탄장은 코레일 땅으로 인근 미군부대와 고압선 때문에 나머지 구간의 방진벽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은 저탄장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이는 곧 불법운영인 것으로 시민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반드시 이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섯째,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고정식 살수시설과 수조식 세륜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30년 넘게 연탄공장을 운영하며 연탄가루를 무방비로 노출시켜 시민 건강을 저해한 사실에 대해 동원연탄은 책임져야 한다.

여섯째, 동원연탄은 우리시를 관통하는 3번 국도변과 전철역사, 대학교, 아파트단지, 상가, 전원주택 등과 가까이 인접해 있다. 특히 동원연탄 부지는 2007년 11월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됐고 현행법상 주거지역에는 연탄공장이 불가하다. 

정 의원은 “태백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연탄공장이 모두 사라지고 없는데 도심 한가운데서 불법을 일삼으며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동원연탄은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용덕 시장은 코레일과 산자부, 석탄공사 등 관련기관에 위법 내용을 통보하고 연탄공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2019-06-25 10:12:1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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