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간부회의에서 공무원 출장비 지급방식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A회계과장은 5월13일 “앞으로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출장복명서와 영수증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16일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방공무원여비조례 변경 표준안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관내 출장비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예산편성 부서 B기획과장이 “청내 의견수렴과 부서협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시청내 텔레비전 중계가 중단됐다.
A과장은 5월14일 “B과장이 행안부 지침을 모르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오해였다”며 “직원들이 출장복명서 등을 첨부해야만 각 부서장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