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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수출 등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도 산업폐기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가 내리는 4월25일, 남면 상수리 609-1번지에는 산더미처럼 쌓여 무단 방치된 건축 및 산업폐기물, 각종 생활쓰레기를 타고 빗물이 흘러내려 주위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상수일반산업단지 길가에 위치한 이곳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불법 폐기물 업자가 온갖 폐기물을 반입하기 시작해 무려 5천260여톤이나 쌓여 있다. 양주시가 오염방지를 위해 2017년 12월 덮개를 일부분에 씌웠지만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상태다.
이외에도 남면 신산리 192-21번지에 520여톤(발생일 2015년 10월), 은현면 선암리 488번지에 4천740여톤(2013년 9월), 은현면 선암리 307번지에 300여톤(2016년 10월), 은현면 도하리 93-16번지에 500여톤(2017년 7월), 은현면 도하리 산7번지에 150여톤(2016년 10월), 회암동 185-60번지에 300여톤(2016년 7월) 등 총 1만2천여톤의 산업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이 무단 방치돼 있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그동안 행위자 또는 토지주에 대한 고발 22회, 제거조치명령 30회 등을 실시했으나 행위자가 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재산 조회가 안되는 자들이어서 난감한 상황이다.남면 상수리 불법 폐기물 업자도 잠적했다가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시 관계자는 “야간을 이용해 한적한 장소에 폐기물을 투기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환경부에 단속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비 지원을 받아 치우더라도 나중에 행위자 또는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대부분 재산을 은닉한 상황이어서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며 “2020년까지 폐기물 100% 처리가 목표다. 그 때까지는 폐기물로 인한 2차오염을 막기 위해 덮개 등을 설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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