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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경, 홍운섭 면죄부 수사” 주장
“고발 사건 일부만 조사 무혐의 결정 불복” 항고
  2008-08-12 17:58:32 입력

‘피의자 김완규는 주소지에 거주하며 동두천시의회 의원인 바….’

양주경찰서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홍운섭 동두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한 피의사실 의견서의 첫머리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특별히 취한 이득이 없다는 사실,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임.’

이를 근거로 의정부지검은 경기북부참여연대(대표 이주형 변호사)가 주공의 동두천 생연3지구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생골 대동회 상여 창고 철거동의서를 대필서명한 것을 문제 삼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행위 등으로 고발한 홍운섭 의원을 7월30일 무혐의 처분했다.

▲ 지난 5월20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홍운섭 의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경기북부참여연대.

그러나 경기북부참여연대는 “지방 토호세력과 공무원들이 유착하여 발생하는 각종 부정비리를 척결하고자 고발하였으나, 부정비리 척결보다는 오히려 토호세력을 보호하고 피고발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검·경에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한다”며 8월12일 의정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피의자 김완규는 우리가 고발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사람을 조사했으니 검찰은 홍운섭을 조사하라”면서 “사문서 위조가 명백한데도 피해자들을 유도하여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키는 등 시의원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피고발인 홍운섭의 진술만을 사실로 적시하여 진정성을 호도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는 조사과정에서 심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발언 등 조사관 의지대로 답변을 유도했다”며 “홍운섭 진술에 대한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마친 것은 면죄부 수사”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 현장은 상여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상황이었다”며 “그렇다면 시의원이 무엇 때문에 문서를 위조하여 철거를 하게 했는지 대가성 의혹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피고발인은 시의원이라는 특정 신분을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던 정황,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아파트 건축허가가 불가한 상여 시설물이 있는 토지 위에 허가를 해주고, 시행을 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도시계획을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모순과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밖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의 진정과 사문서 위조 고발을 했는데, 검·경이 진정내용은 조사하지 않으려고 삭제했다”며 “‘일부분만 조사하겠다’는 조사관의 완강한 주장으로 봐서 검찰의 봐주기 지시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20일 홍운섭 의원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행위 외에 ▲부패방지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허위진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과다책정 비리 ▲공사현장 부산물(석재) 임의 반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일신건영·동원베네스티·신창아파트, 엘콘파워 집단에너지사업 부지 용도변경 연루 의혹 ▲근린공원 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진정했다.

2008-08-12 18:03:0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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