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7월11일 남면 지체장애인작업장에서 집회를 연데 이어 양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7월18일 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무상 횡령혐의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양주지체장애인협회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총연합회 소속 장애인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비리 단체장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 ‘지체회장은 모든 장애인단체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양주시청은 부정부패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 ‘범법자를 수호하는 양주시청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은 반성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 항의했다.
안모 지체회장은 지난 4월30일 의정부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안 회장은 지체 외에도 양주시신체장애인복지회장과 경기도정보화협회 양주시지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장애인단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어서 행정행위를 통하여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회장은 “국고보조금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에 주는 것”이라며 “총연합회는 장애인 스스로 얼굴에 침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안 회장 사퇴, 국고보조금 중단 등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총연합회는 또 “안 회장이 그동안 판매한 펌프맨(장애인용 전동스쿠터, 휠체어 공기주입기) 대금 사용처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뒤 “스쿠터와 휠체어를 장애인들에게 무료 지원한다며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사용처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