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운섭 의원 “참여연대 주장은 소설같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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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은 땅거래와 땅값 상승은 사실이지만, 홍운섭 의원은 정말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상습적으로 했을까? |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 땅 몰수처분 등을 구형받은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이, 이 사건 외에도 개발예정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상습범”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북부참여연대(대표 이주형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기치는 홍운섭 동두천시의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2007년 9월19일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로 기소된 홍운섭 의원은, 사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불과 2~300m 떨어지지 않은 지행동 332-23번지 등을 부인 명의로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토지대장 등을 보면 실제로 홍 의원 부인 김모(52)씨는 2001년 11월2일 지행초교 일대 대지, 밭, 임야 등 1천251㎡ 등을 산 뒤, 2004년 1월13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형모(48)씨에게 되팔았다.
홍 의원 부인 김씨는 이어 2004년 3월2일 지행초교 인근 2천288㎡를 매입했다가 ‘부동산투기’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홍 의원측이 2001년 11월2일 산 땅은 2003년 4월7일 중로 2-11호선이 확정되면서 일부는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땅값이 올랐다. 2004년 3월2일 매입한 땅도 중로 1-9호선으로 개발되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투자 시기나 위치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홍 의원은 자신의 직위로 얻은 개발정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투기를 했다”며 특히 “부패방지법 위반 재판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였다’는 허위진술로 법정까지 기만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김모 도의원, 이모 공무원, 김모 공무원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홍 의원은 2004년 땅을 판 뒤, 이들에게 정보제공 댓가로 돈 일부를 거래한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운섭 의원은 “(2004년 땅거래는) 미장원을 차리기 위해 땅을 샀다가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겠다고 해 되판 것”이라며 “되판 돈으로 다시 지행동 땅을 산 것으로, 참여연대 주장은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