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분자인 담당공무원 조카 땅 매입 경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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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운섭 의원 |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 땅 몰수처분 등을 구형받은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에 대한 선고재판이 연기됐다.
의정부법원 제1형사단독(판사 장철익)은 6월4일 검찰 구형에 이어 6월30일 선고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측과 홍 의원측이 주장하는 부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7월9일 변론을 재개했다.
7월9일 재판부는 검찰측에 ▲피고인(홍운섭)의 처 명의로 된 땅의 몰수처분이 가능한지 증거자료를 더 검토하고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해서 토지매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동지분자 이모씨의 매수경위를 추가로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공동지분자 이모씨는 동두천시 도시계획 및 도로개설 담당자였던 공무원 이모씨의 조카로, 동두천시에서 대형공사를 주로 수주하고 있는 ㄱ건설로부터 회사 당좌수표 1억원을 빌려 땅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강도높게 조사하면 홍운섭 의원 단독 기소가 아니라 건설업체-공무원 등이 연루된 ‘고구마 넝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선고재판 연기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검찰측에 ▲(동두천 지행동 중로 1-9호선) 도로개설의 비밀성이 상실된 시기 ▲당시 땅 시세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여부 ▲이모씨가 공동매수인이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어 홍 의원측에게는 “(또다른) 이모씨가 2003년 10월경부터 매수 제의를 받았다는데 이씨가 관여한 증거를 확인하고 싶으니 그를 증인으로 세워보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8월13일 오후 4시30분으로 잡아 추가적인 변론을 듣고 선고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홍운섭 의원은 상당 시간 ‘여유’를 되찾게 됐으나, 한편으로는 공동지분자인 공무원 조카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내용에 따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