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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제한, 이중취업 등 공직기강 해이”
“한방 프로그램 확대…수돗물은 먹어도 되나?…군경회와 수의계약 왜?”
  2018-04-24 11:11:36 입력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춘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11월21~29일 의회 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④ <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청소년들의 체력향상을 유도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내년에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개선)

-행복로는 시민, 청소년 및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게 유도해야 하지만 이용 시민들의 금연지역 지정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금연대책을 강구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권고)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예산 및 인력이 전년 대비 증가됨.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자살자 현황 및 원인분석 등을 통해 성과를 보이기 바람.(보건소 동부보건과/권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지만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정신건강사업은 건강도시사업과 연관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임. 타 시 조례 제정 여부 등을 파악하기 바람.(보건소 동부보건과/권고)

-한의약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련, 양약보다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있으므로 한방 관련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 바람.(보건소 동부보건과/시정)

-상수도요금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 따라 차이가 많은 실정이니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개선)

-공공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향후 하수도요금이 충당되지 않는다면 하수도 준설, 유지보수 등 비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지 못하고 일반회계를 사용할 것으로 판단됨.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지 검토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권고)

-전자예금 압류서비스시스템 도입 관련, 체납자는 생계형과 악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체납자 유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권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서울 강남구의 경우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도로과 및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권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피해주민들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농협 등과 협조하여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제도를 홍보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시정)

-환삼덩굴, 가시박 등 외래종 식물 박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녹지과, 도로과와 협조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시정)

-대규모 건설현장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소규모 건설현장은 분진망, 안전망 등의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철거공사시 안전장치 없이 진행하며 작업시간이 짧아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판단되니, 소규모 건설현장 철거공사를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개선)

-학교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철거대책을 마련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시정)

-롯데캐슬, e편한세상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분진 관련, 주민들의 피해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항의집회도 몇 차례 있었으니, 향후 주기적·불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와 새벽에도 측정 및 단속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개선)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좋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며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함.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시 수돗물은 먹는 물이란 인식을 확산시키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수도과/개선)

-용현배수지 내진성능 개선공사 관련, 포항지진 이후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나머지 배수지도 시급히 내진성능 개선공사를 추진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수도과/개선)

-녹슨 수도관 교체사업 관련, 지원대상과 주택 규모가 정해져 있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음. 울산시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도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 기준을 따라야 하겠지만 집행부는 도에 면적 및 세대수 완화 등 규제 개선을 건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수도과/시정)

-노후 하수관로 교체용역 관련,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 발생한 싱크홀이 모두 신곡동에 모여 있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히 진행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개선)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금오동 뉴타운 해제지역은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축되고 있음. 하수관로를 우·오수 분리방식으로 추진하여 주택에 직접 연결시 기존 정화조는 철거해야 함. 신축빌라 대다수가 1층이 필로티이며, 지하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사업완료 후 기존 정화조 철거에 어려움이 있으니 감안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권고)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함수율 관련, 당초 계약과 달리 함수율을 맞추기 위해 ph응고제 및 증기배출촉진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가동하였다면, 우리의 귀책사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엄밀히 검토하기 바람. 결과적으로 247일이나 지체된 것에 대한 기회비용 상실 등 지체상금 부과를 해야 할 것임.(맑은물환경사업소 물자원재생과/개선)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가 3억3천만원 인상된 만큼 헬스장·물놀이장 이용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제공을 하기 바람.(맑은물환경사업소 물자원재생과/권고)

-KB손해보험 배구단을 유치하여 배구 활성화 및 의정부체육관 시설환경이 개선되었으나, 오히려 시민들의 이용률은 저조해질 것 같으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 발생시 적극 처리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상권 활성화는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야 함. 공실관리는 운영조례에 준하여 철저히 하기 바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과, 시설관리공단, 상인회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권고)

-업무조직 재편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부서별 명칭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기 바람. 직급과 공단 명칭 또한 타 시 사례를 조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으로써 변경을 검토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겸직제한, 이중취업, 공직기강 해이 등 위반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관리자의 무기력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관리자의 조직관리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기강 확립대책을 강구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도서관 및 의회 주차요원의 5월 근무일수가 5일이었는데, 그 근무기간 외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음. 이로 인해 시설이용자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다른 장소에 주차하는 실정이었음. 인력부족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우니 무인자동화설비를 도입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장애인콜택시 관련,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은 주말에 행사가 많으나 이용을 못하는 불편함이 있음. 평일에도 1대에 2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음. 장애인콜택시와 연결하는 일반택시도 최소 노원역이나 도봉산역까지 운행할 수 있게 20㎞까지 확대해 달라는 민원과 저녁 6시 이후 장애인콜택시를 연결하기 힘든 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사이클경기장 트랙과 관중석 사이 강화유리를 파손 위험이 있다며 아크릴로 변경한 사항은 불합리한 사례임.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는 공단 사항이지만 시 체육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공사를 한다면, 운영 노하우가 있는 공단은 선수협회와 협의한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시설관리공단은 이용료를 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공기업이므로 시민을 대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무리임. 하지만 수입과 지출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인 운영이라 판단되며, 내년에 정규직화되면 수지분석이 더욱 안 좋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시설관리공단/권고)

-현재는 지하도상가가 정착기라 판단되지만 공실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의정부제일시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재래시장인 것과 같이 지하도상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고민하고, 상인회와 협력하여 특색화를 검토 바람.(시설관리공단/권고)

-의정부시 종합감사 결과 내역 중 시정이 9건이며 예산·회계분야는 6건임.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직원채용 부적정 등 시민들은 공기업 인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금융회계분야, 근무지 이탈 등 근무기강 관련,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직원 사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감사가 투명해야 할 것이므로 감사조직을 구성하여 내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바람. 또한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승진 보장 및 선의의 경쟁 풍토를 만들기 바람.(시설관리공단/시정)

-체육시설 청소용역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나 종전처럼 공개입찰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투명성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용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부설주차장 운영수입을 분석해 본 결과,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함. 인력배치가 제대로 안돼 수입 감소로 이어진 것이므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내부 효율성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다른 체육시설은 이용 빈도를 볼 때 많이 활성화되었으나, 자전차경기장은 국내·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안되어 선수훈련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니 시민 이용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한 대회 유치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공용주차장 인근 주민들은 차량 진·출입에 따른 매연발생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지하 주차장의 경우 공기질이 매우 나빠질 우려가 있으니 공기순환시스템 도입 등 시민 건강을 고려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개선)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및 불법 계약 단속을 연 2회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상가는 시의 재산으로써 수시로 관리해야 상권 활성화 및 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시설관리공단/시정)

2018-04-24 11:19:29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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