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운섭 의원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강력 반발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이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주공의 동두천 생연3지구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생골 대동회 상여 창고 철거동의서를 대필서명하여 논란을 일으킨 홍운섭 의원을 경기북부참여연대(대표 이주형 변호사)가 5월20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행위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또 홍운섭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허위진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과다책정 비리 ▲공사현장 부산물(석재) 임의 반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일신건영·동원베네스티·신창아파트, 엘콘파워 집단에너지사업 부지 용도변경 연루 의혹 ▲근린공원 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진정했다.
참여연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모든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하여 관련자를 구속하라”면서 “동두천시의 크고 작은 사업 및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을 불공정하게 편법, 탈법적으로 변경시키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공직자 및 토호세력을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직분을 이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고, 생골 대동회 명칭을 도용해 허위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주공으로부터 1천만원을 가로채려 한 홍운섭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같은 도시계획 심의위원인 장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에게 하도급 주도록 원청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운섭 의원은 “생골 대동회 동의서 일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모르는 일”이라며 “고발장 내용을 보고 참여연대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