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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 생골 대동회 창고. |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이 이번에는 사문서 위조 논란에 빠졌다.
홍운섭 의원은 주공이 추진중인 동두천 생연3지구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생골 대동회의 상여 시설 이전보상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3월21일 동의서를 작성해 주공에 제출했다.
이 동의서는 이전보상비 1천만원을 받고 대신 주공의 공사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시설물 철거에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대동회 회장 이모씨와 홍운섭 의원이 서명했다.
그러나 대동회 회장 이모씨 대신 홍 의원이 대필 서명한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홍 의원이 사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나도 대동회 회원이며, 동네일을 돌보기 위해 의원 자격으로 주공과 협상해준 것”이라며 “이모 회장에게 구두로 승낙을 받아 내가 대신 서명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생골 대동회는 마을 대소사 때 주민들이 모여 일을 돕는 일종의 품앗이 계모임으로, 생연동 산104-30번지 창고에 상여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주공이 공사를 위해 지장물 보상비 360여만원을 공탁하자 이에 반발했고, 주공은 공사가 늦어지자 동의서를 명분으로 올해 초 창고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