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은희)이 지난해 공개채용 방식으로 일반직 6명을 선발한 가운데 4명이 공단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해 3월15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 연계-2016년 제2회 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행정 7급 5명을 뽑겠다고 했다.
당시 응시자격을 보면,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고 학력·경력은 제한이 없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정부시인 자로 거주지 제한을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명 이상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필기시험으로 국사와 일반상식(각 25문제, 객관식) 2개 과목을 실시해 7명이 1차 합격했다.
1차 합격자는 과목당 40% 이상 득점자 중 부가점수를 가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결정했다.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가산특전이 적용됐다.
공단은 4월14일 리셉션실에서 이들 7명에 대한 면접시험을 거쳐 4월15일 최종합격자 5명 및 예비합격자 1명 등 6명을 선정했다. 면접 내용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검증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이와 관련 10월20일 본지 확인 결과 4명이 공단의 업무직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필기시험은 고정적으로 업무직(상용직)은 일반상식만 보고, 일반직은 국사와 일반상식을 본다”며 “복수의 관내 학교에서 문제를 작성하여 시험 당일 밀봉하여 가져오고, 노조 감시 아래 문제를 랜덤으로 뽑아 시험지를 만들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했다.
이어 “직원이라고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응시 경쟁률이 얼마였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