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가 지난 9월29일 박종철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주문에서는 “이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혀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10월17일 본안 소송(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효두 재판장은 “관련 사건(가처분 소송 판결문) 의미에 대해 개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 이 법정에서 소통하겠다. 재판장이 의견을 추가로 밝힐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판례와 사례에 따른 통상적 결정인 만큼 해석은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장은 또 “이번 사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판을 두 달, 네 달, 다섯 달 진행할 수 없어서 빨리 잡으려 했다”며 “기관 차원의 일이라 신속하게 기일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본안 소송 첫 기일이 10월24일이었으나, 10월17일로 일주일 앞당긴 것에 대한 설명이다.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재판부는 동일하다.
재판부는 박 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난 6월25일부터 6월27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고베를 다녀오면서 의회사무국 누구에게 말했는지 등 고지 여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박 의장의 일정을 전혀 알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재판부의 이날 입장 발표에 따라 구구회 의장과 박 의장의 의장직 수행 여부에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10월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정부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는 박 의장이 의장석을 고수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