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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주센터) 직원들이 모두 해고 통보를 받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주센터는 경기도, 양주시로부터 해마다 1억5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장애인 활동보조 등의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이다.
10월10일 양주센터와 직원들에 따르면, 양주센터는 지난 9월30일 ‘운영위원회 부정개최 및 이에 따른 직원 해고의 건’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직원 5명 모두를 해고한다고 밝혔다.
해고 이유는 정관상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점,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무시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전임 운영위원들에게 보낸 점, 센터 카드를 무단 사용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정관에 운영위원회는 반기에 한 번씩 연 2회(1월, 9월) 개최되며, 소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절차에 비민주적인 문제 발생 시 직원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정관에 따른 것일뿐”이라는 입장이다.
양주센터는 지난 5월부터 소장이 공석 중이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양주센터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4명으로 양주센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양주센터 사무국장은 “현재 공석인 소장을 뽑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며 모집공고까지 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이나 사무국장 결재도 없이 직원들이 운영위원회를, 그것도 임기가 끝난 전임 운영위원들을 소집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냐”고 말했다.
직원들은 “지난 5월 치르기로 한 소장 선거가 지금까지 연기되고 있어 정관에 따라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양주센터 주장은 잘못됐다”며 “우리는 오로지 양주센터 정상화를 위한 마음만 있다. 이를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내려보낸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 지급일이 10월11일이어서 제 날짜에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주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100여명이 넘는다.
양주시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