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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탄핵(불신임) 당한 박종철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 사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8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의 건’을 찬성 7표(안지찬, 최경자, 장수봉, 권재형, 정선희, 안춘선, 구구회), 반대 4표(김일봉, 조금석, 김현주, 임호석)로 가결했다. 이어 9월11일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7명(안지찬, 최경자, 장수봉, 권재형, 정선희, 안춘선, 구구회)이 재선의 구구회 의원을 후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의장은 변호사를 선임, 9월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을 배당 받은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는 9월18일 오후 2시10분 제9호 법정에서 박 전 의장 측의 주장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했다. 의정부시의회는 9월27일까지 탄핵파 의원들의 주장 및 의회사무국의 입장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1행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답변서를 검토한 뒤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해야 하는 제1행정부의 결정 기일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전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하여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본안 소송의 경우 결정 기일을 더 알 수 없어, 자칫하면 내년 6월 의원 임기까지 길게 늘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