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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의 최측근으로 의정부 경민고등학교 체육교사이자 이 학교 유도부 감독 출신이며, 2016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맡았던 서모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김모씨가 서씨를 상대로 지난 6월7일 소장을 접수한 사건에 대해 11월21일을 첫 기일로 잡았다.
김씨는 소장에서 2009년 3월11일 서씨한테 3억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서씨는 당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36%를 책정했고, 6개월치(5천400만원) 선이자와 수수료 10%(3천만원)를 공제한 뒤 원금 2억1천600만원만 줬다는 것이다.
이후 김씨는 2011년 6월 부동산을 팔아 서씨에게 총 4억8천940만원 상당을 변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씨는 지난 4월 김씨에게 잔금이 남았다며 원금 5천360만원과 2011년 6월부터의 이자 9천227만원 등 총 1억4천637만원을 더 갚을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김씨는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실제 받은 원금에 대해서만 법정 최고이율 연 30%까지 이자를 지급하면 되고, 선이자 및 수수료는 불법”이라며 “총 3억7천881만원만 줘도 되는 것이었으니 오히려 1억6천419만원을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씨는 “불법고리대금업을 하지 않았다. 당시(2009년 3월11일) 3억원은 김씨에게 직접 빌려준 게 아니라 A씨에게 준 것으로, 나는 김씨와는 단 한 번 만났고 얼굴도 제대로 모른다”며 “연리 36%, 선이자 6개월치 및 수수료 10% 공제도 이제껏 알지 못했다. A씨가 모두 알아서 한 일이다. 억울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