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6.11.03 (화)
 
Home > 사람/생활 > 포커스 인물
 
한국당 반발 속 박종철 의정부시의장 탄핵
의회 사상 최초…박 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예정
  2017-09-08 17:05:25 입력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탄핵됐다. 의정부시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령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싸움이 전개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는 9월8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의 건’을 찬성 7표(안지찬, 최경자, 장수봉, 권재형, 정선희, 안춘선, 구구회), 반대 4표(김일봉, 조금석, 김현주, 임호석)로 가결했다.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 것이다.

박종철 의장은 앞선 9월7일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최경자, 장수봉, 권재형, 정선희, 안춘선 의원과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이 서명한 ‘의장 불신임의 건’을 받아들였다.

박 의장은 자유한국당(6명)과 더불어민주당(6명)이 제7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2개월이 넘도록 싸우다가 지난해 8월31일 의정부시의회 사상 전례가 없는 초선 의원 신분으로 의장이 됐다. 한국당이 박종철 의원이 최연장자라는 ‘무기’를 내세워 민주당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낸 것이다. 의원 동수일 때는 최연장자가 당선된다는 의회 규칙 때문이다.

그러나 박 의장은 취임 1년을 갓 넘긴 9월8일 의정부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한 의장이 됐다.

박 의장은 ‘의장 불신임의 건’을 처리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부끄럽게 생각한다. 시민들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돌이켜보건대 저는 지난 1년 간 의장직을 수행하며 의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섭고 두렵지만 저는 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정상적으로 상정했다. 의원 여러분들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현명한 판단으로 공정하게 심의를 해달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불신임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뜻이다.

박 의장은 8월30일 한국당 김현주 의원과 민주당 정선희 의원의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오히려 김 의원에게 부화뇌동하며 9월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 의원을 공격, 민주당의 탄핵 빌미를 결정적으로 제공했다.

안지찬 의원은 불신임안 제안설명에서 “박 의장은 균형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중립을 벗어나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의회운영은 물론 동료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박 의장 체제로는 의원 화합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신임 사유로 ▲의장이 한국당 원내대표직 유지 ▲중립의무 위반(100주년 기념콘서트 관련 한국당 의원 공동성명서 발표) 및 조정기능 상실(제271회 자치행정위원회 사태 관련 한국당 의원 공동성명서 발표) ▲불통과 독주(의장협의회 주관 우수의원 표창 상신 관련 한국당 의원들만 추천) ▲개인 해외여행으로 의장 직무공백 발생 ▲독단과 월권(경기도북부청 광장 조성 협약서 일방 체결) 등을 손꼽았다.

신상발언에 나선 한국당 김현주 의원은 “민주당의 불신임안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현안에 대한 서로의 판단과 뜻이 다를뿐”이라며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건)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령 위반 사례를 제시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의 힘 자랑에 불과하다. 부끄럽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민 대표이자 의회 대표를 쉽게 불신임하고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한국당 조금석 의원은 “가슴이 먹먹하다. 모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의 문제를 의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다. ‘내 조례는 내가 의결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욕심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의장은 중재하려 노력했다. 조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일봉 의원은 “참담하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의장 불신임 사유를 ‘법령 위반 및 직무 불이행’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규정과 다르게 의장을 불신임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민생이 어려운데 의회 본연의 업무는 저버린 채 의장 자리만 욕심 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임호석 의원은 “과연 의정부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기구인지 소속 정당을 위한 기구인지 생각할 시점”이라며 “불신임안 내용은 아무리 봐도 어처구니가 없다. 법령 위반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수준으로 법령 위반 사례 제시를 요구하자 불신임안 대표발의자인 안지찬 의원은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면서도 “의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는 의장은 자격이 없다. 법령 위반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토론에 나선 정선희 의원은 “박 의장은 의정부시의회 의장인지 한국당 의장인지 묻고 싶다. 지방자치법 상의 의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게 법령 위반”이라며 찬성했다. 김현주 의원은 “법령 위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대했다.

권재형 의원은 “의장은 균형적이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하지 않았다.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의장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김일봉 의원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법령 위반을 적시하지 못한 불신임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9월9일 제272회 임시회를 열어 신임 의장을 즉시 선출할 예정이다. 신임 의장은 구구회 의원이 유력하다.

2017-09-08 17:40:2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 총 0 개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설상가상’의 의정부 재정위기
 고정관념과 혁신적 생각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2026
 불현동 새마을남녀지도자, 3R 숨
 생연1동, 제16회 사랑나눔 등산
 양주시, 여성농업인 134명 특수
 양주시, 소소한마을·회천2동 상
 녹양동 통장협의회, ‘100일간
 장암동 주민자치회, 100일간 사
 송산1동, ‘100일간 사랑릴레이
 고산동 지사협, 청소년 장학기금
 2026년 제1회 동두천시경계결정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청심회
 제11회 동두천시 전국 복싱선수
 제5회 동두천시장배 전국 풋살대
 양주시, ‘광적 플러팅 주간’
 양주시 꿈드림, 25일 학교 밖 청
 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서승하 대표 “조합장선거 D-4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
 의정부시, 첨단미래산업 컨퍼런
 동두천시, 11월 ‘1일 명예시장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오색 단풍 속 문화와 역사가 어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로 13개소
 의정부도시공사, 신임 경영사업
 경기도,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기도 특사경, 물티슈 등 생활
 경기도교육청, 2027년도 경기교
 동두천경찰서, 수천만 원대 고액
 
김민호 “정덕영은 정성호 보좌관? 부하?” 직격탄
 
양주축협, 서울 바비큐 축제서 ‘한우풍경·돈모닝’ 판로 개척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자 참여기업 선정 불공정”
 
백석농협, 관내 초·중·고 5곳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고정관념과 혁신적 생각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톡방에 쓰면 징계감?”…표현의 자유와 징계의 경계
 
생사의 최전선(응급센터 압수수색과 필수 의료의 기로)
 
안전모 하나가 지키는 생명, 건설현장 안전의 기본을 생각하다
 
백석농협,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봉사
 
조합장 선거, 추석 이후 30일 이렇게 준비하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