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동용 국민의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의 동서가 선거비용 부풀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지난 7월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동용 위원장의 동서 배모(ㅎ산업 대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배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동두천선관위는 지난해 7월4일, 4.13 총선에 출마한 심동용 후보의 동서 배씨가 선거비용 지출에 따른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심 후보에게 과다 청구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배씨는 심 후보와 선거운동 일체의 계약을 체결하고 연설·대담차량 등에 소요된 비용 965만원을 부풀려 청구했다. 심 후보의 득표율은 17.47%로, 선거비용 청구액의 100%를 보전받을 수 있었다.
배씨는 4.13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유진현 신한대 교수가 공천을 받자 재심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에도 공모했다.
한편, 배씨의 예비후보 기간 동안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심동용씨는 국민의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한 뒤 현재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